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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54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 D, E과 공모하여 광주 북구 F에 있는 건물 3 층을 임차하여 ‘G’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초기 자금 4,000만 원 상당을 대기로 하고, E은 초기 자금 1,200만 원 상당을 대고 위 업소에서 예약을 받거나 손님들을 안내하기로 하고, D은 여종업원들을 공급하거나 매출을 관리하고, 업소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1/3 씩 나누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초기 자금 4,000만 원을 댔고, E은 초기 자금 1,200만 원을 대고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같은 해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28.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코스에 따라 7만 원 또는 10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D은 여종업원 출근 관리와 자금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8.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G ’에서 A, D, E이 ‘G ’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여종업원들이 있는 내실로 안내하고 물품을 정비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성 매수 남 특정에 대한)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 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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