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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7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친구 E과 공모하여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건물 3 층을 임차하여 ‘G’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예약전화를 받거나 손님들을 안내하고 E은 여종업원들을 공급하거나 매출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코스에 따라 7만 원 또는 10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H, I, J, K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E은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위와 같이 영업하여 얻은 수입을 관리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를 운영하다가 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처벌 받는 것을 면하고자, 2016. 1. 초 순경 종업원 B을 고용하면서 단속시 B으로 하여금 실 업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고, 2016. 2. 15. 경 경찰에 실제 단속당하자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E과 함께 B을 만 나, “ 네 가 G 실제 업주라고 말해 라, 알고 있는 경찰관도 있으니 벌금 정도 나오게 하고 벌금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6. 2. 18. 경, 같은 달 25. 경, 2016. 4. 7. 경 3회에 걸쳐 광주 북부 경찰서 L과 사무실에서 경위 M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면서 B이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고 B을 임차인으로 기재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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