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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4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17. 02: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마포 대교 남단 편도 6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마포 대교 북단 방면에서 마포 대교 남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정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6. 6.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2:12 경 서울 용산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마포 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술서( 피해자), 사고 사진 및 영상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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