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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2 2017고단1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7: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괴 정 교차로 쪽에서 하단동 쪽으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이면도로에서 진입하면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4,14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으며,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정신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정차하였는바 즉시 구호의 필요성도 아주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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