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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2 2017고단1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 인근 도로를 대 교리 쪽에서 봉안 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 좌측으로 앞 지르기 한 후 속력을 줄이며 피고 인의 차량 앞쪽으로 진입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414,288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를 갈 지( 之) 자로 운전하였고, 이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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