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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17:21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 갈 오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흥 역 방면에서 신 갈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36세) 이 운전하던

D 올란 도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 도 승용차를 뒷문 교환 등 수리비 1,100,4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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