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00:3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강변 북로 68에 있는 청담 대교 부근 4 차로 도로를 영동 대교 방향에서 잠실 대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48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토요 타 캠 리 하이브리드 LE 승용차가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44,970,66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C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