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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66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원을 이체 또는 인출하도록 유인하는 텔레마케팅팀, 피해금원의 수금송금팀 등으로 구성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텔레마케팅팀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생성해야 한다며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직접 인출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 또는 계좌이체 하도록 지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OTP 번호 등 정보를 알아낸 후 직접 금원을 계좌이체 시키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가 모바일 채팅 서비스 ‘C’을 통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등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6. 5. 말경 대출 알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농협의 E 대리이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일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및 농협 계좌번호를 등록해라. 다만, 이전에 받은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낮아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할 금원을 위 농협 계좌에 입금해 두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 인터넷 화면상에서 OTP 보안카드 버튼을 눌러 화면에 뜨는 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OTP 보안카드 번호를 제공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6. 6. 2.경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아 낸 계좌번호, OTP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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