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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84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 C 과장’(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거래내역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우리 회사에서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 과장’(이하 ‘D’이라 한다)은 2018. 1. 24. 09:2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대출을 받으려면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당신 명의 F 계좌에 1,500만 원을 입금해두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인 2018. 1. 25. 0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평점이 6점 부족하니 통장에 1,660만 원을 더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으며, 계속해서 같은 날 11:5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게 묶어두기 위해서 당신의 F 아이디와 OTP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16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F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F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OTP 보안카드 번호를 습득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8. 1. 25.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F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OTP 보안카드 번호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F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5. 오전경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해줄 테니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0경 서울 종로구 종로에 있는 기업은행 종로3가점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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