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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0 2014고합4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11: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210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인 D의 집에서 D, 피해자 E(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얼굴 등을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F아파트 201동 110호에 들어가 그곳 주방의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2cm)를 들고 위 D의 집으로 되돌아가, 그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흉부를 과도로 1회 찌르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D을 밀어 내고 다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오른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D으로부터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인 G가 작성한 감정서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청바지(증 제2호), 군청색 잠바(증 제3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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