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드라이브를 하다가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가슴 한 번 만져 봐도 되겠느냐’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응, 만져봐’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때 ‘좋아’, ‘나 생리해’라고 하기도 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가슴을 만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줄 알고 가슴을 만진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장애 3급인 만 49세의 여성으로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여 늘 모친과 함께 다녔던 점, ② 피해자와 모친은 강릉시 B에 있는 ‘C’ 무료급식소에서 제공하는 밥을 먹으러 나왔는데, 위 무료급식소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고령이거나 일부 지적ㆍ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점, ③ 위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피해자의 언동을 보고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3년 전부터 피해자와 모친이 함께 위 무료급식소에 밥을 먹으러 나오는 걸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장모님’이라고 부르며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도 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보호자인 모친 없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자, 평소 특별한 친분도 없던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가자’면서 차량에 태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