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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6.12 2019노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드라이브를 하다가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가슴 한 번 만져 봐도 되겠느냐’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응, 만져봐’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때 ‘좋아’, ‘나 생리해’라고 하기도 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가슴을 만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줄 알고 가슴을 만진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장애 3급인 만 49세의 여성으로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여 늘 모친과 함께 다녔던 점, ② 피해자와 모친은 강릉시 B에 있는 ‘C’ 무료급식소에서 제공하는 밥을 먹으러 나왔는데, 위 무료급식소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고령이거나 일부 지적ㆍ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점, ③ 위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피해자의 언동을 보고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3년 전부터 피해자와 모친이 함께 위 무료급식소에 밥을 먹으러 나오는 걸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장모님’이라고 부르며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도 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보호자인 모친 없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자, 평소 특별한 친분도 없던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가자’면서 차량에 태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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