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합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교통사고를 당한 고객의 보험문제를 상의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아버지 간호를 하며 십자수를 놓고 있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자신의 얼굴을 십자수로 놓아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접근한 후 완주, 김제 등으로 승용차 드라이브를 시켜주고, 음료수 등을 사주는 등으로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1. 14:00경 위 D병원 앞에서, 십자수를 놓아 줄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주는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를 전화로 나오게 한 후, 드라이브를 시켜준다며 자신의 F SM520 승용차에 태우고 완주군 구이면에 있는 구이저수지 근처로 가,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려 만지지 못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2-3회 뽀뽀하고, 다시 전주로 가는 위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2.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D병원에서 피해자를 나오게 한 후 자신의 위 승용차에 태워 김제시 금구면에 있는 금구저수지 주차장으로 가,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허벅지하고 엉덩이는 예쁜지 알았는데 가슴은 예쁜지 몰랐다. 너 가슴 크구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벅지 부위를 가리고 있는 상의를 들어 올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