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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594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매장에서 이 사건 절취 품인 갈색 밍크 점퍼( 이하 ‘ 이 사건 점퍼 ’라고 한다 )를 입어 보던 중 이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던 공금 130만 원을 분실한 사실을 깨닫고 당황하여 이를 찾기 위해 급하게 가게를 뛰쳐나갔을 뿐 이 사건 점퍼를 절취하려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범행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점퍼를 입기 전 매고 있던 가방을 벗어 둔 후 매장 내 진열된 다른 외투를 먼저 입어 보고 그 외투를 벗은 다음 바로 이 사건 점퍼를 입고 외투를 원래 있던 자리에 가져 단 놓은 다음 잠시 다른 옷을 살피다가 벗어 둔 가방을 매면서 자연스레 매장을 빠져 나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매장을 빠져나가기 전 공금을 잃어버려 당황하거나 자신의 주머니나 매장 내외 주변을 살피거나 또는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점퍼를 가져간 후 6일이 지난 다음에야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점퍼를 절취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점퍼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1회의 벌금형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1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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