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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5 2017노4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7 고단 751 사건 - 무고의 점) 1) 피고인이 I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2017 고단 488 사건 판시 3 항), 피고인도 I에게 맞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I의 택시를 타고 포 남시장에 있는 Y( 피고인의 이종 사촌) 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 갔다.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I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한 다음 노래 연습장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 I에게 돈을 줄 테니 출발했던 곳으로 가 자고 했지만 I이 택시에서 피고인을 끌어내린 다음 피고인을 때렸다.

2) 피고인은 I에 대한 형사책임을 줄여 보고자 I을 고소한 것으로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

나. 법리 오해 (2017 고단 488 사건 판시 5의 나. 항 Q에 대한 상해) Q은 피고인의 손목을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잡고 R 마트 매장 안에서 매장 밖으로 끌고 갔고, 끌고 가는 도중 피고인에게 앞으로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Q은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직원들과 합세하여 발로 피고인의 오른 발목 등을 수차례 때리며 모멸감을 주고, 피고인의 목과 머리를 강제로 눌러 무릎을 강제로 꿇렸다.

이에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Q의 팔뚝 등을 물어 뜯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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