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36] 피고 인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노래 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2018. 2. 23. 03:4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잠겨 있지 아니한 비상계단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66,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979] 피고인은 2017. 10. 16. 05:0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노래 연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비상계단 쪽 사물함에 놓여 있던 출입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노래 연습장 내부로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 피 혐의자 범행 전 행적 추적)
1.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2018 고단 9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및 용의자 추적 수사)
1. 현장 사진 등, 현장 CCTV 캡 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