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175』 피고인은 2015. 8. 18. 01: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 연습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위 노래 연습장의 도우미로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성행위까지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며, 약 1시간 동안 위 노래 연습장 내에 있던 맥주병들을 집어 던져 깨트리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위 노래 연습장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노래 연습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1』 피고인은 2015. 12. 22. 08:0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전화상담 업무를 하고 있던
H에게 호출한 대리기사가 불친절 하였다는 이유로 “ 씨 팔” 등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3-4 회 가량 키보드 및 탁상 거울을 향하여 던지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 운전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키보드 및 탁상 거울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1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6 고단 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