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유학원에서 유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학 요건인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대행업자들이 유학희망자들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가 일정 기간 이후에 인출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을 재발급 받아 그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범행 수법을 설명한 다음, 적당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D은 2013. 5.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범행에 가담하도록 권유하여 그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 대가로 범행에 성공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의 범행 계획을 듣고 그들과 범행을 함께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5. 2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I유학원을 찾아가,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유학원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I유학원에 들어가 I유학원 대표 J에게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면서 4,000만 원짜리 잔고증명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잔고대행서비스를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5. 27.경 다시 I유학원을 찾아가,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유학원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유학원 안으로 들어가 새로 개설한 A 명의의 농협 계좌(K)의 통장과 도장,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면서 J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