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향에서 승학사거리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과 동일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해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하는 G 봉고3 화물차 우측 후방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