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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1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소재 장관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광혜원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화물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측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25. 08:40경 충북 진천군 소재 진천경찰서 G지구대에서, 그 소속 경위 H에게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사유, 변호인 선임, 변명의 기회 등이 있음을 들었고 위 보고서 기재내용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라는 내용의 운전자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뒤,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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