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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나2004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6. 6. 12:47경 충주시 금봉대로 소재 금릉초등학교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직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진행방향의 2차로(직좌 차선)에서 좌회전을 마치고 진행하던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심의결정의 확정 원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으로 7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구상금분쟁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양 차량이 좌회전 중 접촉된 사고로 원고차량이 회전 후 피고차량 진행 차로를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차량이 좌측 차량인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70%, 피고차량 30%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원(= 700,000원 × 0.3)을 지급하라는 심의결정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한 재심의 청구 등이 제기되지 않아 2016. 9. 26. 이 사건 심의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심의청구 이후 추가로 2016. 7. 21. 원고차량 운전자의 치료비로 48,9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심의결정에 따라 위 결정금액 2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이 사건 심의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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