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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6 2014구단30958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7. 8. 군에 입대한 후 1965. 12. 24.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1967. 3. 16.부터 1968. 10. 23.까지, 1969. 10. 29.부터 1970. 11. 18.까지 2번에 걸쳐 월남전에 참전하 자로서 1980. 8. 31. 상사로 희망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7. 피고에게 ‘양쪽 귀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에 2차례나 참전하여 포사수, 포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화포 및 포 사격을 직ㆍ간접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소음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바람에 청력 및 청각세포의 손상이 생겨 이 사건 상이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군 복무 중 소음에 노출된 탓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게 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거나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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