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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구단76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4. 30.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1974. 3. 7.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게 신병교육대에서 사격훈련 중 소음으로 인하여 양측 귀에 이명이 발생하였고, 전역 후에도 이명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이명 및 감각신경성 난청, 정신(신체화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나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병교육대에서 사격훈련 중 소음으로 인하여 양측 귀에 이명이 발생하였고, 전역 후 심한 이명의 고통으로 이비인후과 및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왔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군 복무 중 소음에 노출된 탓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게 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거나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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