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26.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96. 11. 2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년경 및 2006년경 피고에게 군 생활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각 거부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 2.경 다시 피고에게 군 생활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8. 원고에게, ‘원고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에서 구타, 가혹행위 등 소속대 내부에서의 불법상황이나 공비소탕작전에 직접 참전하여 적과의 교전으로 인한 발병상황 등 특이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속초에 있는 육군 제1799부대 1대대 1중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바,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해안부대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입대 후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다가 1996. 9.말경부터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바, 이는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강릉지역 무장공비 소탕작전으로 인한 과도한 공포감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어서 군 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