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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26620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6.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2013. 7.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1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을 14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위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일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1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8. 30.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잔금 126,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위 다가구주택에는 이미 12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위 다가구주택에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의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81,000,000원)과 주식회사 다우기술의 전세권(전세금 합계 14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용인시가 체납을 원인으로 위 다가구주택을 압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시세와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를 확인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현 시세가 1,300,000,000원이고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140,000,000원을 포함하여 다 합쳐도 500,000,000원이 안 되므로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다 빼도 140,000,000원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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