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부터 제8면 제16행까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차주택은 다가구주택의 일부로서 그 형태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선순위 임차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이 사건 건물에 존재했던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채권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에 근접하는 액수였음에도 원고는 중개업자인 피고 C 또는 임대인 B에게 선순위 임차인들의 존부 및 그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아니한 점, ③ 특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1) 특약사항에는 “현시설물 상태로의 계약으로 임차인은 현장답사후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확인설명서, 신분증 확인 후 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임차인인 원고로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만 열람하였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확인을 게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