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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2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9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4 층 다가구주택인 ‘D’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사무 소에서 공인 중개사 G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 위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9억 원 정도이므로 H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9천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어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무리가 없다’ 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의 합계액이 14억 4,500만 원으로 이미 위 건물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사실대로 말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짓말하였던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450만 원, 2019. 8. 14. 6,300만 원, 2019. 8. 19. 2,2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각 호실 별 계약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 사건 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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