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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18가단222775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8. 11. 7.까지 연 5%,...

이유

이 사건은 이 법원 2018 가단 222508호 사건( 다른 임차인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의 소) 과 관련 사건이다.

1. 인정사실

가. 대전 서구 D, E 지상 4 층 다가구주택 (17 가구, 이하 ‘ 이 사건 다가구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12. 6. 소외 F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쳐 짐과 동시에 같은 날 채무자를 위 F으로 하여 소외 G 조합 앞으로 각 채권 최고액 910,000,000 원 및 채권 최고액 91,000,000원의 2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위 2건의 근저 당권 채권 최고액 합계는 10억 1백만 원이고, 그 실제 피 담보 채무 액수는 7억 7,000만 원이다). 나. 피고들의 매수 피고들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위 F으로부터 매매대금 16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23. 피고들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런 데 매수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 담보 채무액이 7억 7,000만 원,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이 9억 3,600만 원으로서 그 합 계가 17억 6백만 원인데, 피고들은 이를 16억 3,0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피고들은 매도인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도인 F으로부터 차액을 송금 받는 것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피고들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선순위 보증금 액수 기망에 따른 원고의 임차 그 후 2017. 9. 22. 원고는 공인 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공유 자인 피고 들 로부터 다가구주택 중 H 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고 이를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은 원고보다 앞서 확정 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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