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1.31 2011고단11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함. 피고인은 2008. 6. 26.부터 2009. 6. 30.까지 춘천시 C 유흥주점을 피해자 D과 동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위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관리를 위탁받아 위 유흥주점의 영업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가 위 유흥주점의 운영을 피고인에게 일임하자 위 유흥주점의 매출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7. 18.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 F으로부터 외상 대금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와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된 위 유흥주점 외상매출대금 합계 57,28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8. 위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의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를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없이 4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35,022,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 및 위 농협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