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아래 판시 범죄사실은 공소사실과 다소 상이하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즉시결제서비스 관련 사기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유흥주점 ‘D’와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유흥주점 ‘F’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유흥주점에서 매일 카드회사로 청구되는 카드대금에 대하여 즉시결제서비스업체에서 유흥주점의 지정 계좌로 하루 분 매출에 대한 카드결제대금을 미리 입금시켜주고, 며칠 후 카드회사에서 유흥주점의 지정 계좌로 카드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그 대금이 위 지정 계좌에서 즉시결제서비스 업체의 지정 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즉시결제서비스’를 신청한 후 은행에 자동이체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거나 카드회사에 카드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변경신청을 함으로써 유흥주점의 지정 계좌에서 즉시결제서비스 업체 지정 계좌로 돈이 이체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6.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영업담당 직원 H과 위 ‘D’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카드청구대금을 미리 입금 받고, 카드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카드대금이 입금되면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카드대금이 자동이체 되도록 하며, 카드매출대금의 0.5%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즉시결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29. H과 ‘F’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카드청구대금을 미리 입금 받고, 카드사에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