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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15 2017고단2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21:5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F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 남, 46세) 이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나이 문제로 시비를 걸며 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해 경찰관 사진

1.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 수행과 무관한 일로 시비가 붙어 언쟁하다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이 당시 가해자 및 피신고 자로 보이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112 신고를 한 피해자 및 신고 자로부터 정식 사건 접수 의사를 묻는 과정이었으므로, 이는 당연히 경찰관의 공무 수행 중이라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일반 사람의 관점에서도 공무 수행 중이라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 G이 공무 수행 중인 줄 몰랐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방법과 결과,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6 차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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