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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19:3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금은 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금은 방 업주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D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금정경찰서 E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관 F이 상호 다툼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목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목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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