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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8고단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05:00 경 부천시 B 오피스텔 920호 앞 복도에서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그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등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 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몸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현장 촬영 중인 경찰관 C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치고, 양손을 위 C을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원 증,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분석 수사), 첨 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모친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던 점, 이 사건 공무 방해의 내용, 태양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종전 범죄 전력,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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