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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2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30.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5. 04:45경 부산 남구 광안동에 있는 수변공원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불기소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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