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6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0:44경 혈중알콜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광혜병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길까지 약 300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