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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30 2014고단2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02:40경 목포시 당가두로13번길에 있는 옥암코아루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경찰서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경합범이었다. ,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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