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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7 2015고단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6. 01:03경 목포시 삽진공단로에 있는 삽진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양을산 산림욕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역적용)

1. 수사보고(위드마크 등)

1. 내사보고(초동경찰관)

1. 녹취록, 녹취록 CD 사본

1. 각 관련사진(증거기록 제10쪽, 제67쪽)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터널을 역주행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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