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7 2015고단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01:03경 목포시 삽진공단로에 있는 삽진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양을산 산림욕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역적용)
1. 수사보고(위드마크 등)
1. 내사보고(초동경찰관)
1. 녹취록, 녹취록 CD 사본
1. 각 관련사진(증거기록 제10쪽, 제67쪽)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터널을 역주행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