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4고정2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2011. 3.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4. 22:30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큰장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인동1가에 있는 동인꽃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