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148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8. 23. 20:30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114동 쓰레기장 앞에서 키우던 애완견에 목줄을 하고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을 견고하게 채우지 않은 과실로 인해 개가 목줄을 빠져나와 쓰레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48세)을 쫓아가 오른발 정강이를 1번 물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