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3.16 2015고단14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년생 잡종개를 사육ㆍ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7:30경 서귀포시 B 피고인의 집에서 바로 앞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 3세(여)가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키우던 위 개의 목줄을 풀어 둔 과실로 위 개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피해자 피해 사진
1. 현장약도, 현장 및 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