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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2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의견서에,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이후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법리오해 주장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함을 전달한 행위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기망 수단일 뿐이므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검찰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벌금 20,000,000원, 제2원심판결 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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