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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5노88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제1원심판결 피고인은 D이 2010. 10. 1. 피고인과 E에게 ‘너희 두 연놈이 배꼽 맞췄잖아. 배꼽 맞췄어. 배꼽 맞췄다고’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기에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제2원심판결 피고인은 2010. 10. 1.경 D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소송상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송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1, 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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