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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1389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대영레미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배주한)

피고

영남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황석보)

변론종결

2017. 11.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1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 9.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게 공사대금 2,535,500,000원에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6. 9. 26.부터 2016. 12. 26.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83,104,850원 상당의 레미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05,685,65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5. ○○건설로부터 별지 ㈜대영레미콘 주문(계약서)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77,419,200원(= 183,104,850원 - 105,685,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② 설령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에는 연대보증 의사 및 범위가 나와 있지 아니하여 연대보증계약이 무효이며, ③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고, ④ 설령 변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건설의 주채무불이행에 대해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부분에 한해서는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연대보증계약 체결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던 피고의 직원 소외 1 또는 소외 1로부터 허락을 받은 ○○건설의 직원 소외 2가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명판과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는 명문의 기재가 없으나, ‘㈜대영레미콘 귀하’, ‘0.위와 같이 귀사의 제품을 구입코져 주문합니다‘라는 기재와 같이 레미콘을 공급받기 위해 이 사건 계약서가 원고에게 제출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명판과 인장을 날인하였는데, 상인인 피고와 그 직원인 소외 1이 연대보증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연대보증 범위 특정 여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 제2항 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서에 공급하는 레미콘의 ㎡ 당 단가가 61,100원을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에 레미콘이 공급되어질 곳이 영남스틸 신축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어 공급될 레미콘의 대략의 양은 알 수 있어 대략의 레미콘 대금도 확정할 수 있음에 반해 위 현장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급될 정확한 레미콘량을 확정할 수 없어 정확한 레미콘 대금을 확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물품대금의 변제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주채무 불이행에 관한 통지해태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1항 , 제4항 은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피고가 2017. 3. 14.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으로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인바,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의 결재조건은 월 마감 후 익월 말 90일 어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 중 그 이행기가 가장 빠른 2016. 9. 공급분에 대한 대금은 2016. 10.말에 지급기일이 2017. 1. 31.인 어음을 발행받게 되는 것이고, 비록 위 지급기일에 어음이 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로부터 3개월 내, 즉 2017. 4. 30.까지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면 보증인보호법 제5조 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인데, 피고는 그 이전인 2017. 3. 14.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채무 불이행에 관한 통지의무 해태와 피고 주장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77,41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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