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8. 9. 15. D와 사이에 2018년 9월부터 남원시 E에 레미콘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제품대금은 갑(D)과 연대보증인이 공동책임으로 을(원고)에게 지불해야 한다(제7조)’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들의 이름을 수기로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부터 2018. 12.까지 남원시 E 소재 주택 건설현장에 총 8,143,96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D가 미지급한 물품대금 8,143,9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들은,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연대보증채무의 액수 및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효력이 없고, ② 설령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F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채 레미콘 납품서에 서명날인할 의사로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연대보증계약의 효력 민법 제428조의3은 제1항에서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