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9.11.28 2019허3724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갑 제1호증) 1) 출원번호/ 출원일 : 제40-2016-84897호/ 2016. 10. 17.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5류의 광고물출판업, 인터넷광고업, 수출입업무대행업, 마케팅서비스업, 상품전시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간행물광고업, 기업선전홍보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구축업,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판매대행업, 가방 판매대행업, 의류 판매대행업, 모자 판매대행업, 머그컵 판매대행업, USB 드라이브 판매대행업, 상업적 및 사업적 목적의 학술논문에 관한 통계정보제공업, 상업 및 비즈니스 관련 학술정보제공업, 상업적 및 사업적 목적의 학습자료제공업, 교육용 학습 컴퓨터프로그램 판매대행업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서비스표 1 가) 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A/ B/ C/ 2018. 5. 9.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서비스업 : 별지 기재와 같다. 라) 등록권리자 : D회사 2) 선등록서비스표 2 가) 서비스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E/ F/ G 나) 구 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광고목적의 진열서비스업, 광고업, 마케팅업, 상품전시업, 선전홍보업, 소매목적의 통신매체상의 상품전시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배포업,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온라인 광고업, 판촉대행업, 구매주문 관리처리업, 가방 및 지갑 소매업, 귀금속제 액세서리 소매업, 액세서리(귀금속제 및 보석제는 제외)소매업 라) 등록권리자 : H 3) 선등록서비스표 3 가) 서비스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I/ J/ K 나) 구 성 : 다) 지정서비스업 :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마케팅상담업, 기업경영보조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