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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2.06 2019허6082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을 제1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C/D/E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피부관리학원경영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피부관리업, 피부미용업

나. 피고의 선등록서비스표 (을 제2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F/G/H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 (을 제3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서비스표등록 I/J/K 2) 구 성 : 3) 지정상품/서비스업 :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4. 5.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이를 통틀어 ‘선등록서비스표들’이라 한다)와 표장과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8당1050호로 심리하여 2019. 7. 2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심결 취소 사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 중 화장품 소매업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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