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고, D은 파주시 E(2011. 7. 25. ‘파주시 F’으로 명칭이 변경됨) C 토지의 소유자 G의 남편으로 피고와는 처 G의 먼 친척 사이다.
나. D은 파주시 C 일대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2008. 11.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파주시 C 일대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경 원고에게 “공사명 : 파주시 C 일대 토공사. 상기 공사를 발주자와 합의에 의해 H 대표 A과 현장관리인 I는 첨부한 각 내역서와 같이 상위없이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자료는 공사대금 정산시 적용(실투입액의 120%) 처리하기로 한다. 발주자 회장 : D, 사장 B”라고 기재된 D 및 피고 명의의 2008. 12. 3.자 ‘장비 및 실경비 투입현황(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비용은 합계 53,684,427원(= 2008. 11. 30. 현재 40,056,456원 2008. 12. 1.부터 같은 달 17.까지 13,627,97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은 실투입액의 120%로 하되 공사 종료일로부터 2~3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구술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비용은 53,684,427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64,421,312원(= 53,684,427원 × 120%) 및 이에 대한 2009.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