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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177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21,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4. 7. 13.까지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 11월경 피고로부터 파주시 C 일대 토지에 대한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같은 해 12월경까지 공사를 수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비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비용은 총 53,684,427원(=2008. 11. 30. 현재 40,056,456원 2008. 12. 1.부터 같은 달 17.까지의 비용 13,627,97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공사비로 64,421,312원(=53,684,427원 × 120%) 및 이에 대하여 공사를 마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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