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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나주휴게소 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신대학교 쪽에서 노안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0경 병원으로 후송 중 중증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횡단보도 인근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것이 사고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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