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고정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01:28경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동신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소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