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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13 2015고단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강남5길 시민운동장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정하동 쪽에서 영호대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 된 버스승강장으로 진입하여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베르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18. 00: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 골절 및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망사고발생보고,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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